경찰에 체포될 경우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경찰에 체포될 경우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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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될 경우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유기석 변호사

"경찰에 체포된 경우의 대응방법"


1. 즉시 변호인 선임


가족이나 지인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수사/체포/구속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체포사건은 시간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는 외부에 연락하거나 자료를 준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극도로 위축되고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경찰의 조사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으로 스스로 구속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피의자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혐의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유치장에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지만 그 횟수 및 시간이 극히 제한적이며, 변호인이 아닌 자와의 접견은 녹음 및 녹화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은 주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체포 또는 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그 중에서도 첫 경찰 조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을 먼저 접견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2.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방어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통상 체포된 당일 밤부터 피의자에 대한 조사 및 압수물 분석을 실시합니다.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 및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음날 오후 경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은 검사에게 보낸 구속영장신청서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교부해 주지 않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며칠이 소요되므로, 구속영장신청서를 확보해서 거기에  적힌 구속사유를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사 단계부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적극 피력하는 한편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회와의 유대관계 등을 강조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2. 구속영장이 '청구'된 단계에서 방어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라도 검사의 손을 한번 더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 시간이 보통 하루 미만(몇 시간 정도)이므로 그 사이에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전제 하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준비하게 됩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변호인은 그날 저녁~밤 사이에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할 수 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보통 다음날 오전에 열립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검토하는 한편 구속사유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소명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풍부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 및 구속이 필요한 사유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가 충분함에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므로 변호인의 합리적인 판단 및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구속영장이 '발부'된 단계에서의 방어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응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체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불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거나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서 석방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포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이른바 피의자 보석’)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을 명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은 충분한 사정변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증금 등 석방의 조건을 잘 구성하고 준비해서 석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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