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청구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피고)은 건축공사의 시공사였는데 협력업체의 공사진행이 부진하여 중도 타절을 하였으나, 협력업체는 마무리공사의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재비 등 실비를 정산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마무리공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된 후 협력업체에 가설재를 공급해 주던 가설재업체(원고)는 의뢰인이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협력업체가 사용한한 가설재 사용료 및 손망실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가설제업체(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는 마무리 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그 공사에 사용된 가설재와 관련된 비용도 피고가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피고)은 다음과 같이 맞섰습니다.
가설재 사용료는 원고와 거가설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피고는 가설재 업체와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고 직영공사를 한 것도 아니므로 대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직영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구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형태가 직영공사인지 하도급공사인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직영공사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오야지' 또는 '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부들의 노임과 경비를 별도로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 공사라고 하더라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사후에 실제 투입비용만을 정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이미 당초 약정한 공사 기간이 만료된 이후 하도급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기로 하면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점, 실제로 사후에 마무리 공사를 정산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점, 공사에 필요한 경비가 의뢰인이 아닌 협력업체의 명의로 집행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직영 공사였다면 가설재 공급업체와 의뢰인 사이에 대금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이 없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계약관계의 부존재
법원은 위 마무리공사가 피고고에 의해 직영공사로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마무리 공사에 소요된 가설재에 관련된 비용은 원고와 협력업체와 사이에서 정산되어야 하며, 원고와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협력업체가 사용한 가설재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작성된 계약서가 실제 계약관계와 괴리가 있거나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건설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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