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을 당할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대부업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체의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 대부업체가 양수하기 전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
먼저 대부업체의 채권에 대해서 몇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업체의 채권은 1, 2금융권의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양수금 채권이 대부분입니다. 민법은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채권은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양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 2금융권의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대부업체의 채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양수 전 채권의 소멸시효 : 대개 5년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즉 대부업체가 1, 2금융권으로부터 사들인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언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가 : 변제기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무슨 의미일까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때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에서 2년 만기로 돈을 빌렸고, 그 사이에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기만 한다면 은행은 2년이 되는 날에야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제기"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1, 2금융권에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에 주의
주의하실 점은 민법 제168조입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중단은 리셋을 의미합니다.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대부업체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청구). 대부업체의 채권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한 적이 있다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있는 때부터 10년으로 변경됩니다. 만약 이 케이스에 해당하신다면, 안타깝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를 탕감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둘째, 원리금을 갚다가 중단한 경우입니다(승인). 원리금을 갚아왔다는 것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갚아야 한다는 것을 승인한 것인데요. 이 경우, 마지막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신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대부업체 채권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방법
변제기 확인
대부업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려면 먼저 대부업체에서 채권을 주장하는 근거 서류를 살펴야 합니다.
독촉장, 지급명령신청서, 소장 등에는 대부업체가 무슨 근거로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지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서류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언제였는지, 즉 변제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를 통해 변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송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스스로 변제기를 밝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2. 원리금을 마지막으로 상환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
다음으로는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원리금을 상환한 날짜가 언제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본인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리금 상환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스스로 원리금을 마지막으로 추심한 날이 언제인지 밝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3.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지 확인
끝으로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은 대부업체 또는 대부업체에게 채권을 양도한 1, 2금융권에서 해당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채무자의 주소지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관할 법원에 소송이 있었는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활용하면 과거의 소송 내역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의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결코 소멸시효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여하에 따라 대부업체 또는 채무자 중 한 쪽은 반드시 손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하므로 대부업체와 채무자 중 그 누구의 편에도 설 수 없습니다.
때문에 판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판사는 결코 채무자의 편에 서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를 갚지 않고자 한다면, 반드시 재판에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언급하여야만 합니다.
대부업체와 연락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으십시오
대부업체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으시는 경우, 지레 겁을 먹고 대부업체와 연락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경우 대부업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강력하게 채권 추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체는 "각서를 쓰면 이자를 조금 깎아주겠다"라는 식으로 채무자에게 선심쓰듯 서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갚겠습니다"라는 의사를 표시해버리거나, 일부라도 변제를 해버리고 나면 향후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결코 대부업체와 가볍게 접촉하시거나, 일부 변제를 하시거나, 서류를 작성해주셔서는 안됩니다. 대부업체와의 접촉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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