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지 정산금 분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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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해지 정산금 분배 순서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최아란입니다.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카페, 식당, 건설,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업을 하시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사업자금의 부담을 줄이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위기가 있을 때에 의지하며 극복할 수 있는 등 동업에는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동업을 하다보면 서로의 경영이념이나 가치관이 달라서인지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대립이 한계에 달하면 결국 동업해지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함께 동업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서로 그만큼 신뢰가 깊은 사이였다는 뜻입니다. 비록 동업을 해지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서로의 건승을 빌어주는 것이야말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겠지요.

동업을 슬기롭게 해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법률이 정해놓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동업해지 분배를 해서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겠지요. 법률과 판례를 통해 동업해지 분배의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동업을 법률용어로 바꿔보면 '조합'입니다. 민법 제703조 제1항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동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03조 제2항은 이때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초기 사업자금을 분배하여 내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인은 돈으로 내고 나머지 1인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동업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고, 1인은 돈을 내지만 출근은 하지 않고 나머지 1인은 돈을 내지 않는 대신 출근하여 일을 하는 방식으로 동업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업이란 2인 이상이 모여서 각자 돈, 재산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함께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인 이상이 모이기는 하였으나 1명은 돈만 투자하기로 하고 나머지 1명이 100% 결정권을 가지고 홀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이것은 '동업'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동업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내 사건이 법률상 동업이 맞는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음으로는 손익분배비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출자를 하였건간에 동업은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나눠가지고,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나눠서 부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업계약을 하였다면 당연히 이익과 손해를 몇 대 몇으로 분배할지 정하였을 것입니다.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비율대로 손실과 이익을 분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익분배비율이나 손실분배비율 중 하나만 정하였더라도 그 하나의 비율이 공통된 손익분배비율이 됩니다. 만약 별도로 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초기 사업자금을 출자한 비율이 그대로 손익분배비율이 됩니다.

동업해지를 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동업체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에만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어 동업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손익에 대한 정산을 놓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이 해지될 때에는 항상 정산금과 잔여재산에 대해서 모두 생각하셔야 합니다.


동업기간 동안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정산부터 마칠 것

대개의 동업은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업 해지의 수순을 밟게 되면 그 1인에 의한 이익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나머지 1인으로부터 손실부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동업 해지 분배를 하실 때에는동업이 개시된 시점부터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동업체의 손익을 따져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정산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이때 동업자들 각각에게는 동업체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를 담당하지 않은 동업자는 상대방 동업자를 상대로 은행거래내역, 포스기 내역, 법인카드 지출내역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업자가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추후 정산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은행, 세무서 등을 상대로 관련 회계자료를 회신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동업기간 동안 정산되지 않은 이익이나 손실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본 다음 손익분배비율대로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동업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동업체의 재산을 산출할 것

보증금이나 사업자통장 잔고 같은 눈에 보이는 금원은 물론이고 권리금이나 재고자산 등 동업체의 모든 자산은 동업해지 분배의 대상이 됩니다.

동업자 일방이 탈퇴하고 남은 동업자가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하는 방식일 경우, 재산을 산출한 다음 남는 사람이 탈퇴하는 사람에게 그 탈퇴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동업체를 폐업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일 경우, 재산을 산출한 다음 출자가액의 비율대로 분배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동업자 각각이 생각하는 동업체의 재산, 특히 권리금이나 재고자산의 가치가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동업해지의 방식이 폐업 또는 제3자에게의 양도일 때에는 동업체의 모든 재산이 현금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업자 중 일방이 탈퇴하고 남은 동업자가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하기로 하는 형태의 동업해지에서는 이 금액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

권리금이나 재고자산 등에 대한 대립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제3자의 평가가 없이는 금액을 산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동업자들끼리 합의하여 제3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한 다음, 그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후 감정을 받아 그 결과대로 분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제3의 감정평가사를 선정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고, 감정평가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법원에 동업해지 분배 정산금을 확정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동업체의 재산 일체에 대한 감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비록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는 하나 이후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가장 정확하고 말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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