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청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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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청구의 '조정' 

김수경 변호사

가사소송법 제50조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전치주의'란?


흔히 알고 있는 소송 이혼은 재판상 이혼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에서는 조정 절차에 회부하게 됩니다. 



조정의 장점, 단점


조정은 당사자들에게 직접 사정을 청취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로써 분쟁을 종국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조정의 경우 법관,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 절차에서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면 더이상의 항소나 상고가 불가능하고 바로 확정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그 자리에서 이혼에 관한 모든 부분을 정하다 보니 미리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어렵고,

또 사건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간의 합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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