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를 못하게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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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를 못하게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김수경 변호사

문제상


아내와 남편은 1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아내의 소송 직전에 남편이 자신의 모친에게 

위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내는 시모에게 증여된 아파트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사해행위 취소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은 위와 같이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사안에서 아파트의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위 증여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일반 사해행위 취소권과 같이 안날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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