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소송 제기 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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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소송 제기 후 사망 

김수경 변호사



문제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사실혼 배우자가 새로운 내연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송이 그대로 가능하지, 가능하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가 소송승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법률혼의 경우에도 이혼이 성립해야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의 경우에도 일단 그 사실혼관계가 종료해야만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혼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대법원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재산분할심판청구 이후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의한 소송승계를 허용했습니다.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어떤 소송에서 상속인에 의한 승계를 허용한다는 것은 그 소송의 대상인 권리의무에 대한 상속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의 의미


법률혼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이혼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을 일괄적으로 포기하는 식의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혼에서는 파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사실혼이 파기되고,

이 때문에 소 제기 당시에는 이미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 중간에 당사자의 사망 이후에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존재하는 상태이고,

이를 상속인이 수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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