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개인회생·개인파산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등록이 된 외국인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신청 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신청서 접수 및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외국인의 개인회생 신청 시 문제점은 없나요?
가장 큰 문제는 신청 시 필요한 각종 준비서류일 것입니다.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서류들을 외국인들이 발급받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대신 상담 및 필요서류 등을 준비하여 주시는 경우도 있기에 이런 경우 보다 쉽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서류 준비 및 진술서 작성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외국인의 개인회생 제도란?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이며, 향후 충분히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원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할 수 있으며,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또는 회생 절차 신청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한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접수가 회생 절차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차례의 보정명령, 채권자집회,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채권자 목록 변경 등 많은 절차와 변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꼭 경험이 많은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라미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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