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듯 다른 '배임'과 '횡령'
일반인들이 배임죄와 횡령죄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횡령과 배임 범죄의 공통점은 모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 결국 '돈'과 관련된 범죄란 것입니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제 범죄로서 꼭 기업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 거래, 담보물 제공, 명의신탁 등의 일상생활의 '사무'에서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범죄 모두 사람 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타인과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범죄의 주체를 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에게 고가의 물건이나 돈을 맡겼다고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을 적용할 수 있고 배임죄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배임행위 그 판단 기준은?
배임죄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임행위는 사무 처리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는 배임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하여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의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 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배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의외로 실생활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배임죄는 대기업에서나 일어나는 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죄는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영업 비밀 등의 누설 행위, 회사의 이사나 직원들의 행위, 공무원의 행위 조합장의 행위, 대학교수의 판공비 사용, 교회 목사의 공금 사용, 채무자의 담보물 처분 행위, 금융기관의 부당 대출 행위 등 정말 많은 행위들이 배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위를 판단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배임죄의 주체가 되고 기업이 아니라도 개인 간 혹은 단체 간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임죄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배임의 피해자시라면,,,
배임죄와 횡령죄 혹은 사기죄는 그 죄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많고 민사소송 등 민사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이나 횡령으로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타인의 배임, 횡령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으셨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리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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