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킥보드, 자전거를 운행도 음주 운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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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킥보드, 자전거를 운행도 음주 운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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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 후 킥보드, 자전거를 운행도 음주 운전에 해당할까? 

이희범 변호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와 음주 문제

자전거 공공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서울시의 성공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전거 대여 및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대여 산업이 많이 대중화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자전거나 킥보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간이 이동 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에 따른 안전 교육 및 교통 관련 교육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 후에 자동차또는 대중교통 수단의 대용으로 자전거나 전용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음주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 여기면서 킥보드나 자전거의 경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주 후에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도 차량 음주 운전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음주 후에 킥보드나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처벌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 장치를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이 아닌 ‘개인형 이동 장치’나 ‘자전거’, ‘전기자전거 등’을 운전하였더라도 이는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등을 운전한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을 운전한 음주운전자와 다르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혹은 개인형 이동 장치(킥보드)의 음주 운전의 경우 자동차 등의 음주 운전과 구분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 키보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도 있나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였다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부과됩니다. 실제로 공유 전동 킥보드의 보급으로 많은 분들이 음주단속에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 면허 취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면허 정지, 취소 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생계를 위협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한 음주 운전의 경우 불복하여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주 운전에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생계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면 구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검토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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