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배포등 검사항소기각 - 일부무죄(공소기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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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배포등 검사항소기각 - 일부무죄(공소기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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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배포등 검사항소기각 일부무죄(공소기각) 집행유예 

박준성 변호사

일부무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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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3가지 죄명 중 하나에서 검사의 공소제기 법적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일부무죄) 및 나머지 죄에서 집행유예 선고 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해 검사님이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수임받아 방어 변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심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되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래는 동일 사건 1심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59832


의뢰인 님이 범행을 한 시점은 미성년자 시절이었지만, 수사가 개시된 시점은 갓 스무살이 넘은 지 얼마안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 님에게 적용되었던 죄명은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 소지)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사님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구형

1심에서 위 죄명 중 3. 불법촬영물 영리목적 반포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미흡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 판결이 있었고,
나머지 죄명 (아청물 제작.배포.소지)에 대해서 판사님들께서 최대한 선처하시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무거운 실형 위험성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소이유 요점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과경으로 1심 재판 전부에 대한 불복이었으나, 2심에서도 조력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공소사실 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법리적 내용에 치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되거나 1심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결과 : 검사항소기각 

- 검사님의 징역5년 구형에도 불구, 1심판결 그대로 일부무죄(공소기각),집행유예 유지






아청물 제작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양형위원회 기준을 토대로 보면, 최소 2년 6개월~ 최대 13년 


아청물 배포,제공을 하거나 전시,상영한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양형 기준은 최소 2년 6개월~4년


영리목적 반포는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

양형 기준은 최소 2년 6개월 ~ 최대 12년


이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신상공개명령 등,

부가처분이 부가될 수가 있어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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