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 님은 당근마켓에서 14세 여중생에게 조건만남 제안을 연상시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2회에 걸쳐 만남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홀로 화장실에서 초조해하는 여중생을 보고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 님은 피의자신문을 하기 이전에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였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도 하였지만 성매수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외에 성매수를 제안했다든지, 성적인 대화를 이어나갔든지 하는 사정이 전혀 없었음을 설명주셨습니다.
의뢰인 님은 상담받을 당시, 이미 수사관님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은 바 있었지만 적용 죄명이나 혐의 등,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 정확한 사건 내용 등은 첫조사에 이르러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더 이상의 혐의 확장을 막기 위하여 성매수 자체가 없었다는 점, 그 외 성적인 주제의 대화나 대면한 상태에서 성매수 제안.권유 등이 없었다는 점을 신빙성있게 진술.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일응 아청법 성매수 유인.권유 부분은 외견상 인정되어 보이기는 했지만, 더 이상의 적극적 언동이 없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면 법리상 무혐의로 주장해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2. 변호인 조력 - 첫조사 동석, 변호인의견서, 참고인에 대한 설명 및 인지 작업, 기타 알리바이 및 정황 변론, 아청법 성매수 법리 변론
이 사건 여중생은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며 신고나 고소를 한 것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해 신고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중생의 사건 협조가 가능할 수도 있겠단 예측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당근마켓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드러난 대화내역을 보면 상호간에 호의적인 대화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린 피해자 진술에는 그 부모의 신뢰관계인 동석이 거의 필수적으로 동반되는데, 첫 조사에 임하며 짐작할 수 있었던 피해자 진술은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고, 성매수 제안이나 성적인 대화, 심지어는 신체 접촉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짐작컨대, 그 부모의 동석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으로 실제 상황을 어긋나게 표현한 것으로 보였고, 이는 의뢰인 님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카페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그러한 대화나 신체접촉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인지할 수 있게끔 도왔고 실제로 진술까지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주장하는대로, 대면하며 적극적으로 성매수를 제안.권유하고 성적인 대화를 줄줄 이어나가고, 몸을 더듬는 등 신체접촉까지 이루어진 점이 모두 인정된다면 적용 죄명이 대폭 확장됨은 물론, 처벌 형량도 처참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피해자 주장이 모두 인정될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는 물론,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위 죄명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는 꿈도 못꾸게 되고, 구공판기소됨은 물론, 높은 확률로 3년 이상 정도에 이르는 실형까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부터 흔들림없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의뢰인 님을 옆에서 도왔고, 조사를 받는 태도나 언동, 조사 절차나 예상시간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아청법 성매수는 유인.권유도 처벌될 수 있는데 이는 아청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따라서 대면한 이후에 더 이상 성적인 만남이나 주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는데 주력하였고, 그 외 유인.권유 부분도 법리상 무혐의를 다투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조사 직후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 검사님 기소유예 처분, 회계사를 준비하던 의뢰인 님의 일상으로의 해방
이 사건 피의자신문은 11월말 경에 이루어졌고, 경찰 수사관님은 그 직후에 참고인조사를 거쳐 2주만에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다만 송치 범위가 유인.권유만인지, 그 외에 실제 성매수 및 기타 성적인 대화, 신체접촉 등까지 포함한 것인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송치된 지 하루만에 검사님으로부터 저에게 직접 연락이 오게 되었고, 피의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 자체는 맞으므로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어떤 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곧 바로 의뢰인 님에게 통보하였고 사건 진행 방향에 따른 각 시나리오 등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 님은 아직 학생이었고 회계사를 준비하겠다는 장래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을 택해주셨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도 전과는 남지 않고, 향후 2년간 사고만 치지 않으면 회계사를 준비하고 직업 수행하는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검사님의 처분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간혹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일종의 타협점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기도 하는데 이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님의 감사 인사도 받게 되어 그 무엇보다 뜻깊은 연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너무 깔끔하고 군더더기없는 진단, 다른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과 다르게 쓸데없는 불안.공포만 조장시키는 것이 아닌, 명쾌한 해결책 위주에 대한 저에 대한 감사 인사.
최고의 연말 인사였습니다.
의뢰인 님도 평안한 연말.연시 맞이하며 앞으로 미래를 잘 정진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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