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직접 손수 작성.관리하는 '박준성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이 사건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자수 경위, 그리고 '자수'에 대한 견해 (특별 양형인자)
이 사건 의뢰인 님은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구하는 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어 만남을 약속하고 약속장소에서 상대방 여성과 금전을 대가로 한 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의뢰인 님이 조건만남을 위해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이 보낸 메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고, 막연히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것인데, 성행위를 마친 직후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나이 18살'이라는 문구를 그때서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님은 그 이후에 여러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했고 자수까지 생각했지만, 자수에 대한 견해들이 제각각이라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로톡을 통해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미성년자 조건만남, 아청법 성매수는 비교적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 점, 자수가 수사 및 재판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 님의 자수 의지는 확고해보였고, 그대로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자수 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자수(自首)에 대한 견해
자수를 생각한다는 상담자들 중 일부를 상담해보면 "자수 안해도된다. 긁어 부스럼" 유형의 안심시켜주는 말을 듣고 싶어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는 하는데, 저는 그럴 때는 자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권유해봤자 결국에는 지금 당장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건화 가능성이 낮거나, 실제로 긁어 부스럼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수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미래에 올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의 위험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은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확고한 결단이 서지 않는다면 자수를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수 대신 가선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선임의 유리한 점이 대체 무엇인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건화 전에 선임하나, 후에 선임하나 무슨 차이가 있는 지 의문입니다.
반면, 자수는 특별 양형인자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버금가는 효력을 지니며, 임의적 감경사유라고 하지만 수사 도중에 특이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양형인자로 반영이 안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얻는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해보였습니다.
물론, 자수를 단지 수사대응의 전략적인 면에서 계산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전부 티가 나기 마련이므로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이미 수사에 들어갔는데 뒤늦게 형식을 갖추고 자수한다 해도 그때는 이미 자수가 아니고 자백에 불과하니, 사건화가 아예 목전에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면 그때도 그냥 가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자수 여부는 결국 당사자가 큰 마음을 먹고 결심해야 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대응에 나아가야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 자수서 제출 및 수사단계 변론
의뢰인 님은 이 사건이 강제수사로 시작되는 점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자수서를 작성하여 의뢰인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경북 구미 경찰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자수 죄명]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즉, 아청법 성매수 - 미성년자 성매수

다만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의뢰인 님은 성행위 후에 뒤늦게 상대 여성이 18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사실관계대로라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강제수사로 시작되었다면 위 진술을 수사기관이 신빙성있게 받아들였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수서 외에 의뢰인 님의 진심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 진술 시에 동석하여 조력하였고, 기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사건은 2차에 걸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성매도 여성의 진술과 배치되는 면이 있었기에 그러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도 양 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비교형량이 이루어졌고, 의뢰인 님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여되었습니다.
사실상 아청법 무혐의 주장 사건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관님은 의뢰인님이 성매매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아닌, 일반 성매매로 죄명변경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 성매수와 일반 성매수 (성인 대상)는 그 처벌 강도와 죄질 등에서 비교가 불가하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송치 죄명]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 위반 - 성매매
즉, 일반 성매매
*아청법 성매수 혐의는 사실상 불송치 (혐의없음)

3. 결과
경찰 수사관님의 일반성매매 죄명변경 송치,
담당 검사님의 기소유예 처분 선처

검사님은 의뢰인 님 사건에 대하여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의뢰인 님은 사건이 일어난 지 한달 여만에 저를 선임하여 자수하였고, 2차례 걸친 경찰 조사, 일반성매매로 검찰송치 후 수개월의 기다림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번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무리없이 다닐 수 있게 됐으며 해외출장에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강제수사로 시작되었다면 ?
아청법 위반 성매수로 구공판기소되어 합의나 처벌불원을 받아야 했을 지도 모르고 실형의 위험성과 불안함 속에서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시간을 버텨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사안이었다 할지라도 수사 대응과 입증의 난이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의뢰인 님의 용기있는 결단으로 시간과 비용, 심리, 사법리스크 등, 모두 효율성있게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효율성 면에서도 강제수사 사건과 비교불가 영역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 님들의 감사 인사는 그 말씀만으로도 변호사인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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