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건물철거 명령을 내린 첫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14.선고 2019가합41266 판결"
1. 건축과 관련된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이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건축과 관련된 저작권 중에서 '건축설계도면' 과 '모형'에 대해서는 그 설계자 또는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밖의 건축저작물'입니다. 즉 설계가 완성된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도 '그 밖의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축물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9601 판결, 대법원 2017다261981 판결).
3. 까페 건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여 철거명령을 내린 첫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14.선고 2019가합41266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설계자인 원고는 바다전망을 위한 형태의 A까페를 설계한 사람인데, 피고들이 A까페와 내 외부 구조가 매우 유사한 B까페를 신축하여 운영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건물 철거를 청구하였습니다.
A까페는 바다전망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독특한 외관과 실내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부적으로는 두 덩어리(Mass)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비틀어 쌓은 형태가 두드러지고 내부에는 1층 ~ 3층을 관통하는 오픈 스페이스 형태의 중앙 계단이 배치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까페는 어느 방향으로도 바다가 보일 수 있도록 독특하게 설계된 창작성 있는 건물로서 건축저작권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설계하여 운영 중인 B까페는 A까페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에게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표절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시사점
위 사례는 건축물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함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건물철거 명령에까지 나아간 첫 판결로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설계도면 및 그 설계도면이 현실화된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이 경우 그 침해에 대한 배제수단으로 표절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까지 인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설계 분야 종사자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특허법률사무소와 협력관계에 있는 유기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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