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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 반환청구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작년 10월 경 로맨스 스캠 비슷하게 접근해와서 자금이 필요한 저에게 다이아몬드를 보내주겠다, 운송료를 보내주면 된다, 물건이 터키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막혔다, 운송료를 더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액의 금액이 유령 운송업체에 송금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송업체를 상대로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전자금융사기로 거래정지요청한 상태) 했는데 이 경우 상대 운송업체로부터 자금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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