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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수감된 아버지가 저인척 상대를 기망하여 채무에 대해 상환의무가 있는지 굼금합니다

가족에게 비밀로 아버지가 많은 빛을 지고 주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사기를 치고 다녀 특경사기죄로 수사 중 구속된 상태입니다. 가족에게 성의도 없이 재판받으러 간다는 전화 한통 후 2시간 이후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가족은 실종신고 후 구치소 수감 소식을 알았고 다음날 구치소 접견 신청 결과 코로나로 인해 면회도 일주일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소한 사람으로 부터 구속 후 연락을 받았는데 합의 종용과 함께 2018년경 가해자의 자식인 저의 결혼식에서 식비를 자신이 대납했다며 그 돈도 함께 상환할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해당 요청을 받기 전까진 대납 사실도 몰랐고 평상시에도 얼굴한번 본적 없는데 저에게 상환의 의무가 있을까요? 구속 후 집안을 뒤지던 중 대포폰을 찾았고, 그 안에서 저인척 타인과 대화한 문자메세지도 발견하였습니다. 이걸 제 명의가 도용된걸로 봐야할까요? 행실로 추정컨데 저를 가장하여 상대를 기망하고 편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도 제가 상환을 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의 돈도 이미 다 끌어다 써 가해자간 합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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