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를 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속인이 채무가 많아 상속을 받더라도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빼앗길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도 상속포기를 한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와 상속포기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권자대위권은 별도의 소송없이 권리행사가 가능한데 대표적인 예가 상속대위등기입니다.
한마디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상속등기 권한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405조는 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에게 통보하거나 등기소에서 대위등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위등기는 채권자가 채권실행을 위한 가압류나 경매 등의 경우에 등기를 하게 되므로 채무자상속인은 가압류결정문이나 경매개시결정 등을 받고 알게 됩니다.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와 상속포기의 효력
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를 하는 것은 채권 회수를 위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대위등기를 했다면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나 경매등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 자체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말해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만일 상속포기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대위등기 부분은 대위채권자에게 원인무효 등기임을 내용증명 등으로 주지시키면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는 무권리자에 대한 등기가 되어 외관상으로는 유효하지만 실체상으로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대위등기후 상속재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를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경매가 진행되어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면 채무자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공유자로서 우선권을 행사하여 낙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와 관계없는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속대위등기후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는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채무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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