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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불일치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그리고 호적정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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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불일치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그리고 호적정리절차 

유지은 변호사

자녀 양육은 부모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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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더라도 부모의 책임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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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적 의무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혈육을 혼외자로 두고 싶은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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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혼외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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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혈육인줄 알았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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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친자불일치를 이유로 최근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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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친자불일치 이혼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호적정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자불일치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면 혼인관계증명서상에 이혼이 아닌 혼인사실 및 혼인취소사유가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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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강박에 의한 결혼 사실이 인정된다면 혼인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학력, 직업, 결혼, 임신, 출산, 이혼 여부 등을 서류를 위조해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 엄격한 요건에서 혼인 취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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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는 말에 결혼을 결정했으나, 알고보니 친자가 아니었다면 이는 사기 결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입증여하에 따라 혼인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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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취소소송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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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간을 도과했다면 이혼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혼 후 친자불일치 사실을 알았다면?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결정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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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 후 친자불일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친자가 아닌데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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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그동안 지급한 양육비는 부당이득금이므로 반환청구를, 친자라고 속인 사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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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친자불일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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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가 아닌 경우라면 호적 정리도 필요하므로 우선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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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은 호적부에는 친생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자관계나 모자관계가 없는 경우 호적정리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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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상속·부양 등 법률상 권리의무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에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반드시 잘못된 호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친자불일치에 따른 호적정정절차


친자불일치에 따른 호적정정을 위해서는 우선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이러한 판결문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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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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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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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친자불일치 사실을 혼인기간 중 알았다면 혼인취소소소송 또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이혼 후 알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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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가족관계등록정정을 위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역시 뒤따라야 하므로 순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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