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은 부모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더라도 부모의 책임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적 의무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혈육을 혼외자로 두고 싶은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때문에 혼외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런데 혈육인줄 알았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실제 친자불일치를 이유로 최근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자불일치 이혼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호적정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자불일치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면 혼인관계증명서상에 이혼이 아닌 혼인사실 및 혼인취소사유가 기재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결혼 사실이 인정된다면 혼인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학력, 직업, 결혼, 임신, 출산, 이혼 여부 등을 서류를 위조해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 엄격한 요건에서 혼인 취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했다는 말에 결혼을 결정했으나, 알고보니 친자가 아니었다면 이는 사기 결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입증여하에 따라 혼인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혼인취소소송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위 기간을 도과했다면 이혼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혼 후 친자불일치 사실을 알았다면?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결정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친자불일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친자가 아닌데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지급한 양육비는 부당이득금이므로 반환청구를, 친자라고 속인 사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친자불일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친자가 아닌 경우라면 호적 정리도 필요하므로 우선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은 호적부에는 친생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자관계나 모자관계가 없는 경우 호적정리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부모·자식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상속·부양 등 법률상 권리의무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에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반드시 잘못된 호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친자불일치에 따른 호적정정절차
친자불일치에 따른 호적정정을 위해서는 우선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이러한 판결문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친자불일치 사실을 혼인기간 중 알았다면 혼인취소소소송 또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이혼 후 알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관계등록정정을 위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역시 뒤따라야 하므로 순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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