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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가 의사 남편보다 재산분할 더 많이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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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가 의사 남편보다 재산분할 더 많이 받은 이유 

유지은 변호사

2020년기준 의사의 평균연봉은 약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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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하는 고소득직종 순위에서도 1위 기업 CEO를 제외한 2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성형외과, 한의사, 정신과, 내과, 안과, 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모두 의사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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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소득자가 배우자인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산분할 비율은 고소득배우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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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부분이 상당한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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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린 이혼 재산분할 판결에서 의사남편보다 전업주부인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더 높게 판단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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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고소득 배우자와 이혼시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란?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계산은 적극재산(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유재산)에서 소극재산( 자산의 한 부분인 빚, 채무) 을 공제한 뒤 그 가액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재산 형성에 있어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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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기여도는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 각자가 재산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를 말하며, 입증 여하에 따라 분할비율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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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속이나 증여,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특유재산을 두고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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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즉,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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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기여도는 돈을 누가 버는 지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기여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배우자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


기본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가사, 육아, 내조 등의 기여도가 상당부분 인정되며 혼인기간이 20-30년 이상이라면 남편과의 재산분할 비율이 50:50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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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배우자가 고액연봉을 받는다면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는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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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전문성 그 자체가 배우자 고유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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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인 기간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현재 판례상 일방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소득이 월등한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20년이 되었어도 50%까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의사남편보다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재산분할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된 이유


최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의사 남편 A씨가 전업주부 B씨에게 낸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의사남편의 재산분할비율을 30%,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70%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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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배우자인 의사남편보다 전업주부 아내의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된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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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혼인기간에 A 씨는 의사로 일하면서 경제활동을 했고, B 씨는 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혼인 당시 아내 B 씨의 부모가 서울 소재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신혼집을 마련해줬고, 이후 이들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때 전세보증금이 사용된 점 , 그리고 아내 B 씨가 물려받은 C 물산 주식 중 상당 부분이 혼인기간동안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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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의사남편이 10년간 벌어들인 수입12억이었으나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아내가 결혼하면서 친정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생활비와 집 구입자금, 심지어 남편의 인턴시절 학비까지 포함해 소송당시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된 총 32억의 재산 중 상당부분이 아내가 친정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임을 감안해 의사남편과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1:3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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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은 결국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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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혼인기간 전 후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배제시키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 전략이 다르게 세워져야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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