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의사 남편보다 재산분할 더 많이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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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가 의사 남편보다 재산분할 더 많이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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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업주부가 의사 남편보다 재산분할 더 많이 받은 이유 

유지은 변호사

2020년기준 의사의 평균연봉은 약 2.3억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하는 고소득직종 순위에서도 1위 기업 CEO를 제외한 2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성형외과, 한의사, 정신과, 내과, 안과, 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모두 의사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고소득자가 배우자인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산분할 비율은 고소득배우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력 부분이 상당한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린 이혼 재산분할 판결에서 의사남편보다 전업주부인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더 높게 판단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소득 배우자와 이혼시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란?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계산은 적극재산(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유재산)에서 소극재산( 자산의 한 부분인 빚, 채무) 을 공제한 뒤 그 가액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재산 형성에 있어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합니다. .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는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 각자가 재산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를 말하며, 입증 여하에 따라 분할비율이 정해집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속이나 증여,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특유재산을 두고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유재산 즉,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기여도는 돈을 누가 버는 지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기여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배우자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


기본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가사, 육아, 내조 등의 기여도가 상당부분 인정되며 혼인기간이 20-30년 이상이라면 남편과의 재산분할 비율이 50:50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고액연봉을 받는다면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는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전문성 그 자체가 배우자 고유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현재 판례상 일방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소득이 월등한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20년이 되었어도 50%까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의사남편보다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재산분할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된 이유


최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의사 남편 A씨가 전업주부 B씨에게 낸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의사남편의 재산분할비율을 30%,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70%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소득배우자인 의사남편보다 전업주부 아내의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된 이유는 뭘까.

재판부는 혼인기간에 A 씨는 의사로 일하면서 경제활동을 했고, B 씨는 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혼인 당시 아내 B 씨의 부모가 서울 소재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신혼집을 마련해줬고, 이후 이들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때 전세보증금이 사용된 점 , 그리고 아내 B 씨가 물려받은 C 물산 주식 중 상당 부분이 혼인기간동안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다른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의사남편이 10년간 벌어들인 수입12억이었으나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아내가 결혼하면서 친정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생활비와 집 구입자금, 심지어 남편의 인턴시절 학비까지 포함해 소송당시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된 총 32억의 재산 중 상당부분이 아내가 친정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임을 감안해 의사남편과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1:3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결국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혼인기간 전 후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배제시키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 전략이 다르게 세워져야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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