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노인의 유언 공증절차 및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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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노인의 유언 공증절차 및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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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노인의 유언 공증절차 및 법적 효력 

유지은 변호사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이며,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사후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곧바로 상속이 개시되지만,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이 상속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유언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취소되므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최근에는 치매노인의 유언을 두고 법적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증치매인 경우 유언장 작성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유언공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노인의 유언 법적 효력 있나요?


치매는 증상에 따라 경증-중증-말기로 나뉘어집니다.

경증치매는 일반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회생활에 일부 제약이 있지만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중증치매는 인지능력이 현격히 떨어져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치매 증상은 법적인 의사무능력상태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사무능력자 ’는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치매 상태는 의사 무능력자 여부의 판단에 적극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의사무능력 상태인지 여부는 유언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나의 요소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유언자가 치매노인이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유언은 유효하며 그 유언은 법적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됩니다.



유언장 작성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려면


우선 유언을 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어떤 형식의 유언을 할 것인가부터 정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유언의 종류는 1)자필증서 2)녹음 3)공정증서 4)비밀증서 5)구수증서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중 자필증서는 별다른 절차없이 유언자가 가장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유언 형태이긴 하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만으로는 유산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후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고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 중에 상속인 중 일부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검인조서에 이의가 기재되고 결국 별도로 유언 효력 확인의 소를 거치지 않으면 유언을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대체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선택하는데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집행하는 대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에게 유언 집행에 대한 통지를 한 후 곧바로 부동산등기나 금융 재산의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증치매노인의 유언공증절차 법적 효력 높이려면


앞서 언급한 바대로 유언자가 치매 증상이 있더라도 유언 당시에 자신의 유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유언의 효력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언을 한 경우라면 유효한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므로 의사의 진단서나 유언참여자 등의 진술 등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 소견서는 가급적 유언 작성시기에 최대한 가깝게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은 유언자가 2명의 증인 앞에서 본인의 의도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 후 읽어주며,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언장 작성 당시 완전한 의사능력을 가진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의사가 유언장에 심신 회복 상태를 기록하고 서명날인하는 형태로 한다면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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