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분할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은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지분비율을 1.5:1로 정해두고 있지만,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정상속비율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과정과 치매에 걸린 부모와 자녀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하나요?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다만,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다시말해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과반수가 협의 사항에 찬성하더라도 일부 상속인이 이에 반대하면 협의는 결렬되며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심판을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 들어가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가지 사항을 가감해 최종 법정상속분을 결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남긴 재산은 모두 어머니에게 드리고 자녀들은 재산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상속재산분할협의시 백지 위임장, 인감도장 맡겨도 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특정되고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합의서가 있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때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입니다.
그러나, 가족간 협의라고 해서 무슨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인감도장만 주었다거나 백지위임장을 맡긴다면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간혹 일부 상속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알지못해 상속인들 요구에 인감도장만 건네주고 협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협의를 무효로 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나 상속회복청구소송등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은 협의를 무효로 하고 다시 법정상속분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고,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이미 상속재산분배가 끝나 이를 되돌리고자 할때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90·1·13] |
치매모친과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현행 민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사적자치의 원칙은, 행동 주체가 적절한 인식,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적장애가 있거나 중증도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물론 경증치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의사표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중증도치매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법률행위 내용을 이해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치매모친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하며, 이때 성년후견인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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