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20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였지만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행복한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가족은 외식과 여행 등 시간이 날 때마다 가는 등 단란한 가정을 영위했습니다.
원고 남편은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와서 손에서 폰을 놓지 않거나 가정에 소홀해지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핸드폰을 장금 설정을 해놓는 모습에 원고는 남편을 예의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 알람을 통해 피고와 나눈 대화를 보게 되었고, 원고는 연인 사이임을 방불케하는 대화 내용에 충격을 받고 바로 남편을 추궁하였습니다. 남편은 원고의 추궁에 결국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인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매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호감을 가져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10여 통 이상의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애정표현을 일삼았고, 원고 남편은 주말에 업무가 생겼다며 집을 나서 피고와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신뢰 상실로 수면 장애 및 우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이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20년 차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는 원고 남편과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적절한 만남을 약 1년간 유지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 피고는 적반하장 태도로 원고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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