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3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4년 만에 이혼을 했었으나, 서로를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그대로임을 확인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이혼 이후 원고는 남편의 도움 없이 세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것이 벅찼기 때문에, 재결합 이후 한 가정을 이룬 사실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원고는 지인을 통해 남편이 여자와 함께 다니는 것을 듣게 되었고, 남편의 동선과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직장 동료인 피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고, 원고가 아이들과 집을 비운 사이 피고가 집을 찾아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사실을 들킨 이후 피고는 더욱 대담하게 집을 찾아와 아이들과 인사를 하거나, 빌려준 물건을 찾으러 왔다는 등 변명을 하였지만, 남편의 통화 녹음을 통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다시 이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남편의 신뢰를 모두 상실한 상태에서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는 피고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증거 입증을 통해 이와 같이 적극 주장했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13년 차 된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3명이 있는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2년간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른 점
3.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 남편과 원고가 이혼했을 시기에 만났음으로 원고가 연애 기간을 잘못된 사실 파악에 근거하였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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