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비밀에 대한 비밀 관리성의 완화와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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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에 대한 비밀 관리성의 완화와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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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에 대한 비밀 관리성의 완화와 요건은? 

이희범 변호사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비밀 관리성이란?

과거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번호에 관한 법률 (약칭:부정경쟁방지법)은 비밀 관리성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관리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이는 직원 수가 적고 매출이 많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영업비밀의 비밀 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요건을 완화하여 비밀 관리성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에서 이마저도 삭제하여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비밀 관리성의 인정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영업 비밀 침해의 쟁점은 '비밀 관리성'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유출된 기업의 기술 자료 및 경영정보 등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에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기에 항상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비밀 관리성’입니다. 하지만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비밀 관리성’입니다. 기업의 유출된 정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비밀 관리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밀 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출된 정보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면,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할 수 없기에 ‘영업 비밀’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 영업 비밀에 관한 관리 규정을 만들어 문서 별 등급을 분류하거나 특정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방식을 제한하여 관리 책임자 등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 특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조적 장치 외에도 회사에 입사하는 근로자 및 재직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영업 비밀 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업 비밀 자료 등을 전산에 등록하거나 PC 등에 저장하는 경우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전산에 등록된 자료의 열람의 경우 회사 내 권한을 가진 계정에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자 서명 등을 통해 허가받은 사람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도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업체 등을 통해서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파일을 USB 등 외부장치로의 복사를 차단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비밀 관리성의 입증방법은?


영업 비밀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을 분류하거나 영업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지, 문서관리 규정과 같은 영업 비밀 관리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영업 비밀 보호를 약정하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서나 영업 비밀을 보호하거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주는 징계나 보상 등이 있습니다. 영업 비밀에 관한 보호나 위반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인적관리에 해당됩니다.

영업 비밀을 특정 장소에 분리해서 보관하고 해당 공간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권한을 제한하는 등 영업 비밀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접근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처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 부정경쟁방지법 )

제9조의 7(비밀유지 등)
①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7. 30.>
 1. 제9조의 7 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9조의 7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 부정경쟁방지법 )

제11조(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 비밀 침해행위로 영업 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직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는 때까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명령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 침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영업 비밀의 유출은 기업의 존폐와 기업에서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영업 비밀 침해가 발견되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정보 수집 및 법리 검토를 진행하여야만 하며,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가처분 등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영업 비밀이 유출되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업의 영업 비밀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영업 비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재직자들에게 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 작성 및 교육 등 인적 관리 등을 통해서 영업 비밀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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