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를 위한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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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를 위한 지원방안 

이희범 변호사

주식,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채무자 사례 증가

주택의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이후 증시 호황 등을 노리고 많은 20~30대 청년들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성공을 한 청년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청년 투자자들이 실패로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20~30대 청년들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과 같은 채무조정을 알아보고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준칙 408호 제정

그동안 개인회생 절차의 실무에서 채무자의 채무 증대 사유 중 주식 또는 가상화폐(비트코인 등)를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총액”에 반영하여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인회생의 준칙에 따르면, 투자 손실금이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하는 총 변제금액이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의 투자에 따른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개인회생 실무 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서울회생법원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해당 준칙은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서도 시행일 이후 적용이 가능하며, 만약 시행 이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법원도 동일하게 적용될까?

서울회생법원은 위 준칙 외에도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일단 그 가액의 반(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는 부부 재산제도의 기본인 부부별산제를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는 실무 운용으로서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명의신탁”이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이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는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실무준칙을 2020. 11. 24. 시행하였지만 실무적으로 위 준칙은 서울회생법원및 몇몇 법원에서만 적용중이고 그외 법원의 경우 실무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오늘부터 시행되는 준칙의 경우도 앞으로 실무상 각 법원 및 회생위원이 어떻게 이를 적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주식, 가상화폐 실패로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시라면,,


경기도 부천시 송내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라미는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절차 및 비용 등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고민만 하고 계십니다. 고민과 걱정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 채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채무와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법원의 도움과 감시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채무조정 제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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