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일까요?
뉴스에서 강력사건의 용의자에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곧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명 ‘영장실질심사’란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지에 대하여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이렇게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피의자가 도망갔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본문 및 제70조 제1항)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얼마나 구속할 수 있을까요?
<사법경찰관의 구속 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引致) 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 검사의 구속 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다만,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이렇게 피의자를 구속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기에 각 수사기관마다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구속 기간에 한계가 있어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피의자는 더욱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의 구체적 절차 및 집행은?
각 지방법원마다 영장 담당 재판부 및 법정이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영장실질심사 심문 당일은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심문 →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 판사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예전에는 검사 및 변호인도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었으나 검사와 변호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판사의 제3자에 대한 심문 → 관계인의 의견 진술(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진술, 의견서 제출 가능) → 피의자의 의견 진술 →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의 고지 → 종결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영장담당 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신속·정확하게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본문 및 제85조 제1항).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뜻하지 않은 구속으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는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비례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불구속수사의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사정이 구속의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구속이 피의자에게 가져올 고통, 불이익, 폐해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적극적 필요성을 비교형량 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현저히 커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중에도 영장실질심사를 실제 경험하고 그에 알맞은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자주 발생하지 않아 경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구속사건은 급박하게 변하고 단 시간 안에 심문 전 유치장에서의 접견과 가족의 조력을 받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는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라미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인지역에서 다년간 구속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실제 검사의 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영장실질심사, 부천 영장실질심사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같이 고민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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