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빼앗긴 자녀를 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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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빼앗긴 자녀를 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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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빼앗긴 자녀를 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유지은 변호사

별거 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어린 자녀가 있다면 부부 일방이 자녀를 임시로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통 양육권 결정은 소송 기간동안 자녀를 임시로 데리고 있는 부모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자라는 환경에 변화를 주게 되면 아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이혼하기로 한 날 아이를 몰래 데리고 오거나 아이로부터 배우자를 내쫓는 일도 생깁니다.

아이를 볼 수 없는 부모 입장에서는 소송하면서 양육권까지 뺏길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 중 자녀를 볼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 빼앗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방법 1. 면접교섭 사전처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을 신청해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자녀와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빼앗긴 아이를 데리고 오는 방법2- 유아인도 사전처분


이혼소송 중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한 뒤 면접교섭일에 자녀를 만난 뒤 아예 데려다 주지 않고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이혼 소송 중 부모의 행위라는 점이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고 처벌이 내려졌다고 해서 경찰이 아이를 강제로 원래 보호하고 있던 부모에게 데려다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를 빼앗긴 부모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데요, 다만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고 유아인도심판청구소송 역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아이와 양육자 사이에 친밀도가 높아지면 향후 양육권 결정에서도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신속한 결정을 받기 위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유아인도처분이 있어야 하는 사유를 상세하고 간절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법원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일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예비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 3- 임시양육자 지정청구


임시 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란, 이혼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양육자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은 아이를 현재 보호하고 있지 않은 부모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 중 아이를 임시로 데리고 있는 부모 역시 해두어야 하는 조치라는 겁니다.

아이를 임시로 데리고 있는 부모라도 임시양육자 지정 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이러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 소송기간동안 아이를 보호하고 있으면서 들게 되는 양육비용 역시 임시 양육자 지정을 받아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 양육자 지정청구는 여러모로 향후 양육비 확보와 나아가 이혼 재판에서 양육권 결정시에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아이를 상대방이 데리고 있다면 면접 교섭을 신청하기보다는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접 교섭을 신청하는 것은 상대방의 임시 양육권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향후 양육권 판결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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