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빼앗긴 자녀를 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 가사 | 로톡
이혼소송 중 빼앗긴 자녀를 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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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빼앗긴 자녀를 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유지은 변호사

별거 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어린 자녀가 있다면 부부 일방이 자녀를 임시로 보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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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통 양육권 결정은 소송 기간동안 자녀를 임시로 데리고 있는 부모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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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자녀가 자라는 환경에 변화를 주게 되면 아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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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이혼하기로 한 날 아이를 몰래 데리고 오거나 아이로부터 배우자를 내쫓는 일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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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볼 수 없는 부모 입장에서는 소송하면서 양육권까지 뺏길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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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 중 자녀를 볼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 빼앗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방법 1. 면접교섭 사전처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을 신청해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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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자녀와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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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빼앗긴 아이를 데리고 오는 방법2- 유아인도 사전처분


이혼소송 중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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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한 뒤 면접교섭일에 자녀를 만난 뒤 아예 데려다 주지 않고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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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이혼 소송 중 부모의 행위라는 점이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고 처벌이 내려졌다고 해서 경찰이 아이를 강제로 원래 보호하고 있던 부모에게 데려다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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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아이를 빼앗긴 부모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데요, 다만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고 유아인도심판청구소송 역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아이와 양육자 사이에 친밀도가 높아지면 향후 양육권 결정에서도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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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역시 신속한 결정을 받기 위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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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처분이 있어야 하는 사유를 상세하고 간절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법원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일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예비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 3- 임시양육자 지정청구


임시 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란, 이혼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양육자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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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은 아이를 현재 보호하고 있지 않은 부모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 중 아이를 임시로 데리고 있는 부모 역시 해두어야 하는 조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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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임시로 데리고 있는 부모라도 임시양육자 지정 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이러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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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혼 소송기간동안 아이를 보호하고 있으면서 들게 되는 양육비용 역시 임시 양육자 지정을 받아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 양육자 지정청구는 여러모로 향후 양육비 확보와 나아가 이혼 재판에서 양육권 결정시에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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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아이를 상대방이 데리고 있다면 면접 교섭을 신청하기보다는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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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을 신청하는 것은 상대방의 임시 양육권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향후 양육권 판결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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