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불응죄, 어떤 죄인가요?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모임을 갖거나 지인과 모임을 가지며 간단하게 또는 과하게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되었고, 많은 분들이 음주 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음주 운전을 하고 발각된 경우 더욱 두려워하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대하여 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음주 운전만큼 처벌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만 하며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합니다.
측정에 불응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운전자가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틑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 측정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음주 측정에 응한다고 하여도, 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약하게 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 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 측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수차례 소극적으로 응하여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경찰관에게 욕설 또는 폭행을 하는 경우
음주 측정 불응죄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발생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나거나 경찰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 불응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는 동시에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두 혐의 모두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경우가 다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려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측정요구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 당시 및 적발 당시 그리고 경찰관의 측정요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신속하게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처벌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음주 측정 불응죄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최근 음주운전 관련하여 을왕리 사망사고, 예비신부 부상 등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분노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음주운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았고 음주운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개정 윤창호법 등의 영향으로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불응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바, 적법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위의 사례에서처럼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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