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시다가 뜻하지 않게 감사 절차를 겪게 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담당했던 사업이나 예산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감사 대상이 된다면 담당자로서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서와 문답서를 작성한 뒤 감사관과 문답을 하게 되실 텐데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절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관과의 문답은 사실상 형사 절차에서의 피의자신문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감사관이 물으면 사업 담당자가 답하고, 해당 내용은 모두 기록되어 처분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괜히 더 무거운 책임을 지거나 징계를 받게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감사를 받게 되셨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감사 대응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감사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공무원이 감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응을 시작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바로 '최대한 이른 시점'입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감사관이 해당 분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 담당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담당자는 각종 자료를 끌어모아 감사관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있는 자료 없는 자료를 모두 모아 제출해 버리면, 오히려 감사관에게 책잡힐 부분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감사관이 요구한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를 추려 제출하시면서 괜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살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감사 절차를 처음 겪게 된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냉정하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두 넘기고 나면 감사관이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텐데요, 이 확인서란 담당자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사실을 문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써 주면
그만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확인서 내용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무한하게 커질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오인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서 작성 시점부터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확인서를 작성하고 나면, 다음 단계는 문답서입니다. 감사원이 발부한 질문서를 보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는 감사위원회에 제출되고, 답변서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 및 기관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확인서를 쓸 때와 마찬가지로 표현 하나하나에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서 감사관이 담당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위에서 언급했던 '문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문답은 형사 절차의 피의자 신문과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문답에 임하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어서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시기 쉽습니다.
따라서 문답을 위해 출석하실 때는 변호사와 동행하셔서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조력을 받으며 답변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조처하셔야 합니다.
본래는 문답 시에 변호사가 함께 입회할 수 없었지만, 2022년 4월에 감사 사무 처리규칙이 개편되면서 변호사의 입회가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사무 처리규칙 제18조(변호인의 참여)
① 감사원은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자 등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문답 시작 전까지 변호인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변호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답 과정에서 국가의 중대한 비밀이 침해되거나 특정 단체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문답에 참여하는 담당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서 시급히 문답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감사원이 변호인의 입회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감사 대응 실패해서 징계 받게 되었다면?
모든 공무원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사 과정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각종 징계처분을 받게 되시는 일이 잦은데요, 물론 공무원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처분을 또 다른 법적 절차로 뒤집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법원 등을 설득하며 처음부터 다시 입장을 소명하고, 감사원 측 주장이나 입증 자료에 대응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두 배 이상 소모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 최대한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대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경험있는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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