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때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사람을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법으로 인정되는 유언이나 유서 등을 남겼다면 이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간혹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식으로 유언을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존경할 만한 마음이지만, 사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자녀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아버지의 사업을 함께 번창시켰고, 아버지의 재산을 점점 불려 나갔는데 위와 같은 유언으로 모든 재산이 사회로 돌아간다면 자식들이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유류분'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유언 등으로 재산이 제3자에게 상속될 때, 법정 상속인들이 어느 정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정 상속인들이 진행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란?
우선 법정 상속인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법정 상속인이란 말 그대로 법에 의해 정해진 상속인을 의미합니다.
A씨에게 아내 B와 자녀 C가 있고, 어머니 D와 동생 E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사망했을 때 법정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B, C, D, E 모두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을 모두 법정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인 순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순위인 직계비속이나 2순위인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A씨가 사망하면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거나, 전 재산을 제3자인 F에게 상속한다는 식의 유언을 남겼다면 법정 상속인 가운데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C와 배우자인 B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이 본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액의 1/2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액의 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본인의 법정 상속권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이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유류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가족이나 혼외자 등의 관계라면 법정 상속인 확인 과정을 더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에 더해 ▲본인이 법정 상속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A씨가 생전에 친구 F에게 전 재산 8억 중 6억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사망했고, A씨의 직계비속인 C와 배우자인 B가 나머지 4억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A씨의 원래 재산이 8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C는 3.2억 원, B씨는 4.8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사전에 F씨에게 2억을 증여하는 바람에 각각 5천만 원과 1.5억 원만을 상속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C와 B씨는 본인들이 해당 증여 때문에 상속을 절반만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B씨에게 추가적인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사전에 이뤄진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 경위와 사유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사람과 상속인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상황이 더욱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적극적으로 입증을 이어가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시효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증여나 유증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해 봤자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없으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가족 간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였거나 혼외자로서 부모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경우 등이라면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이 되어서야 본인의 법정 상속권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면 어떤 방법으로도 유류분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일이 다급하다면 최대한 이른 시점부터 변호사와 함께하시면서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정 상속권과 관련된 내용조차 잘 모르신 채,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시려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구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경험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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