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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공무원이 수사개시와 통보 및 징계의결 절차 대상이 되었을 때, 바로 장기병가60일 혹은 질병휴직 사용으로 징계,형사절차 종료되고 면직할때까지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렇게 직장 출근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송치or불기소 예상됩니다만 불명예로 스스로 의원면직 예정) 말을 좀 복잡하게 했는데, 요약하자면 1. 수사,조사개시되어 공무원인 사람에게 기관통보가 될때 바로 장기병가,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원면직 제한처럼 뭔가 제한이 있을까봐) 2. 징계나 송치 등 절차개시되어도 휴직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