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태어나는 일에는 순서가 있지만 사망은 꼭 그렇지 않기에 연로한 부모보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친족 관계에 있는 이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즉 자산과 채무를 이어받게 하고 이를 ‘상속’이라 부릅니다.
또한 남은 유족 중 누가 먼저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순위 역시 법률로 규정해두었습니다. 통상 남겨진 가족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 상속이 되는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만일 고인이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도, 자녀도 없이 사망했을 경우는 상속 순위와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 포함 자녀 - 부모 순으로
미혼자의 사망 시 상속을 살펴보기 전 우리 민법에서 규정해둔 상속 우선순위를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어떤 경우에도 상속인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존속의 경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망자에게 자녀나 손자 등 부양해야 할 비속이 있다면 상속받지 못합니다.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망자에게 자녀가 있거나, 부모 혹은 조부모가 계시다면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방계’ 란 부모, 자녀, 손주와 같이 조상에서부터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이는 ‘직계’라 부릅니다), 공통의 조상에서 갈라지는 친족관계를 말합니다. 내 부모라는 조상을 공유한 형제자매와 조카, 조부모라는 조상을 공유한 숙부 등이 방계혈족이 되겠죠. 상속 3순위인 형제자매를 제외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간단히 고모나 이모, 조카 등이 되겠습니다. 앞선 순위와 마찬가지로 1, 2, 3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이 다소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는 1, 2순위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는 때에는 3, 4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0순위의 상속 대상인 셈입니다.
이 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을 맺은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미혼자녀 사망 시 상속 1순위는 부모
망자가 결혼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자녀가 없기에 1순위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는 자연히 상속 2순위인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자연적인 혈족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도 포함이 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고인의 혈족 관계에는 영향이 없기에 이혼한 부모 양 쪽이 모두 생존해 있다면 두 사람 모두 상속인이 되며 상속지분은 1:1로 동일합니다.
만일 부모 중 한 사람만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그 생존한 한 사람이 단독 상속인이 되고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 3순위인 형제자매로 순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형제자매가 몇 명이건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지분 역시 모두 같습니다.
드문 경우겠지만 망자의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상황에서 조부모가 생존해 계시다면 상속 3순위인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상속받게 된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3순위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4순위인 이모, 삼촌, 조카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시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 시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망자의 빚을 승계 받고 싶지 않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며, 상속 당시에 고인의 재산 및 채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유용합니다.
한정승인을 진행 할 경우 공고나 통지 등의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하며, 혹여 상속채권자들의 변제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이 있을 경우에도 적절하게 처신해야 하기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일체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기에 망자의 채무를 떠안고 싶지 않다면 4순위 이내의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며, 한번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다소 빠듯한 시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 고인의 재산이 누락되거나, 예금 혹은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실수가 있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보정 명령을 받거나 절차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억울하게 망자의 빚을 책임지게 되거나 복잡한 절차로 골머리를 앓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 관련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경험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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