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임용 시 결격사유는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성범죄, 특정 강력범죄,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면, 법적으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 결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 조회 시 해당 전과가 드러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결격사유 조회 시 수사 기록이 아닌 확정된 형이 확인될 수 있으며, 공무원 채용과 달리 민간기관이나 교육청 내부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임용된 상태라면 별도로 이를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해당 기록이 확인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대응을 위해 교육청 인사 담당자나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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