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시 수사개시 통보 대상자에 대한 문의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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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시 수사개시 통보 대상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10일 내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재단에 소속되어 사학연금법에 의거하여 사학연금은 납입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립학교법의 정의에서는 교원과 직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교원소속은 아니고 직원으로 소속된 경우라면 경찰수사개시 통보가 되는 것일까요? 직원인 경우에도 기관의 장에게 모든 사건에 대해 동일하게 통보되는 것인지, 업무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만 통보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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