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현재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입사해서, 해당 부서로 배치되기 전인데요 방산업체는 신원조회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교통사고(12대중과실)로 약식명령(벌금형) 확정명령 나기까지 대기중인데, 알아보니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은 수사중이나 재판 진행중 이라고 표시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1. 방산업체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기업마다 결격사유가 다르면 다르다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될지(진행중인 현재 상황 / 그대로 확정되게되면 남는 벌금형 기록에 대해 문제가 될 지 여부) 3. 사측에서 신원조회시 발견된 위 상황에 대해 인지하게 되면 해고가 가능한지(현재 수습기간, 변호인은 약식명령은 2월중이나 3월중 나올것으로 예상함) 4. 사규(취업규칙)에 형사사건 진행상황 신고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사유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없는건지. 5. 벌금형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게 된다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정식재판을 진행하려 합니다. 진행을 하는게 좋을지 안하는게 좋을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식기소 1월 첫주, 확정은 2-3월 중 예상 정식재판 진행시 올해 여름즈음 1심 결과 예상. 수습은 3월부 종료) 각 문항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