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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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정정아 변호사

안녕하세요, 당신 여정의 믿음직한 동행자, 미쁜 정변 법무법인 여정 정정아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 발생 시기 및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에 기초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임차인의 입장이시라면,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고, 임대인 입장이시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다시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면 지체없이 후속 임차인을 물색하셔야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신 여정의 믿음직한 동행자, 미쁜 정변 법무법인 여정 정정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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