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에서 전혼 성년자녀의 성본변경허가 결정 사례
재혼가정에서 전혼 성년자녀의 성본변경허가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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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에서 전혼 성년자녀의 성본변경허가 결정 사례 

정정아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당신 여정의 믿음직한 동행자, 미쁜 정변 정정아변호사입니다.


'이혼'이 많아진 만큼, '재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재혼가정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혼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현 배우자와 나의 전혼 자녀, 또는 나와 배우자의 전혼 자녀의 관계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실 상 '남'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여전히 친부와 친모가 부, 모에 기재되어 있고, 어디에도 재혼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된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수 십년을 가족처럼 살아도 재혼한 부부가 이혼을 한다던가 한 쪽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뜨면, 그 배우자의 전혼 자녀와 남아있는 다른 배우자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상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평소에는 두 자녀를 차별없이 한 가족으로 키웠지만, 한 쪽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두 자녀 사이에는 상속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전혼 자녀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데리고 온 전혼 자녀와 전혀 차이가 없는 관계로 지내왔을 수 있고, 오히려 보다 더 살갑게 지내며 더 많은 부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혼 가정의 부부가 자신들의 사후에 남아있는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부모두 생전에 상대방의 전혼 자녀를 각자 입양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들의 사후를 생각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나이 대가 어느 정도 있고, 전혼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된 경우가 많을텐데요.

아래에서는 미쁜 정변이 상담했던 사례를 각색하여, 재혼 가정의 남편이 아내의 성년이 된 전혼 자녀를 입양하시고자 한 경우에서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년자녀의 입양

입양을 할 때, 완전히 남편 분이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와 동일하게 아내의 전혼 자녀를 입양하는 방법으로는 '친양자 입양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상 규정된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2호)'이 있으므로, 아내의 전혼 자녀가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합니다.

상담사례와 같이 입양하고자 하는 배우자의 전혼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는 '#일반 양자의 입양'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요.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성년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 등 입양의 성립요건을 갖춘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기만 하면됩니다.

친부모의 동의 필요 - 친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아래 입양신고서 중 붉은 상자로 표시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년인 양자를 입양하려고 하더라도, 양자의 친생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담 사례의 경우 재혼을 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한 지 십 수년이 흘렀고, 아내는 전 남편과 전혀 교류가 없이 연락두절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친부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자녀 분이 친부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보니 '거주불명 주민등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살고있는 곳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친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는 서류(상담사례에서는 친부의 거주불명 주민등록 초본)과 함께 입양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단서).

부모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 - 친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또 다른 사례에서는 친부(친모)와 연락은 되었지만, 자녀의 입양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친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양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은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부모를 심문하여 입양 동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일반 양자 입양의 효력

입양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때로부터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즉, 상담사례의 경우 아내의 전혼 자녀는 혼인기간 중 출생한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또한, 양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을 가지게 되지만,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친생자 입양과는 1)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2) 양부의 성 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점, 3) 양자는 친생부모에 대한 상속권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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