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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여정의 믿음직한 동행자
미쁜정변 법무법인 여정
정정아변호사 공인노무사 입니다.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1주 최대 근로가능시간 52시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하여 실무는 물론 하급심 판결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혼재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 이고
두 번째는 ②'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주간
월- 12시간, 화 -11시간 30분, 수- 14시간 30분, 목- 휴무, 금- 11시간 30분
으로 근무를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 방식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의 유. 무죄가 달라져서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1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주40시간을 제외한 시간과 비교한다"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도15393 판결).
즉,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라면,
1일 연장근로시간이 몇 시간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긴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연장근로 뿐아니라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의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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