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문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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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문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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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문을 받았어요. 

한지유 변호사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지급명령입니다.

만약, 이 포스트를 보고 계신 분이 지급명령문을 받으셨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승복할 경우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등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 불복할 경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송됩니다. 이송이 된 후에는 일반소송의 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야여야 합니다.


2-2. 이의사유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청구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요 소멸시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민법 일반채권 : 10년 (민법 162조 1항)
2)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민법 162조 2항)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민법 163조 각호) : 3년 (민법 163조 각호)
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10년 (민법 165조 1,2,3항)
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민법 766조 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민법 766조 2항)
6) 임금채권 : 3년 (근로기준법 49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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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얀 대표변호사 한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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