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로부터 피해아동(만 18세 미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피해아동 변호사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하는 재판을 ‘피해아동보호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방법]
1. 관할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개시
아동보호사건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송치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되지만,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의 청구로 개시됩니다.
3. 첨부서류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각급 법원에 비치된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소명자료(진단서 등)를 첨부하여서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절차]
1. 청구서 접수
2. 조사 -> 조사 도중 임시보호명령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3. 심리기일지정
4. 심리
5. 결정(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 기각결정)
[조사와 심리절차]
1. 조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 행위자, 변호사, 법정대리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들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법원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등 전문가들에게 피해아동 및 행위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아동학대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심리
판사가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고 보조인이 선임된 경우 보조인에게 통지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심리는 피해아동, 청구인,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에 걸쳐 모두 출석하지 않는다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종류]
1. 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4.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등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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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얀 대표변호사 한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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