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란?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다양한 금융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략히 말하여 신용불량자 명부를 뜻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될 시 불이익
1)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 또한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대출이나 할부 구매가 어려워집니다.
3) 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이므로 채무 변제하는 것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4) 휴대폰 개통이나 통신사 이용이 불가합니다.
3. 채무불이행자 등재 요건
1)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확정됐음에도 6개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 했을 때
3)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했을 때
4) 거짓으로 재산목록 제출 했을 때
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
위의 내용처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부에 등재된 이름은 10년간 유지 되고 10년이 지나면 삭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개 되면 법원 직권으로 명부가 말소됩니다.
또한 채무가 50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변제를 하면 즉시 명부가 말소됩니다.
만약, 500만원 이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환하더라도 최소 90일간은 이름이 등재되게 됩니다.
이렇듯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주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상대방이 피해회복을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합의 및 조정,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슈를 의뢰인과 함께 세밀하게 검토하며
진행하는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반얀 대표변호사 한지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