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자가 직접 정한 상환날짜를 지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소재파악이나 연락두절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채무사실을 알리고 상환을 요청한 것이라면, 협박이나 위계, 공포심 유발 등의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법채권추심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향후 채무자와의 연락 시에는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시고, 상환 요청 시 문자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정한 상환날짜가 지났다는 점,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점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시면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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