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몇 년전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배송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이후 해외로 도주하였고,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있고,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경찰에 적발된 이후 곧바로 해외로 도주하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가 충실히 담긴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3년을 구형하였으나, 의뢰인은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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