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백서준 변호사

기소유예

대****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채팅에서 대화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범행이 명백한 만큼 의뢰인은 잘못을 전부 인정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피해자와의 별도 합의 없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항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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