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 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 집행유예
해결사례
금융/보험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집행유예 

백서준 변호사

집행유예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진단서를 위변조 하는 방식으로 약 20회의 보험사기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다수의 보험사기 사고를 일으켜서 피해금도 매우 많고 사문서변조의 죄까지 포함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 보험사들 및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의뢰인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법조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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