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전부 승소판결
건물인도 전부 승소판결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

건물인도 전부 승소판결 

백서준 변호사

원고 승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10년 전 아버지와 함께 돈을 각자 부담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명의는 의뢰인 명의로 하고 실제 거주는 아버지가 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최근에는 서로 감정 다툼으로 연락까지 단절되었는데, 본인 명의 아파트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져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무상의 사용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목적물 사용 수익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대주(의뢰인)가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명의신탁 주장을 하며 반소를 청구하였고, 담당변호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명의신탁이 성립한 바 없다고 반박하면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가 청구한 건물 인도 및 월 차임 청구 등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전부 승소)되었고, 상대방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조항

민법

609(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13(차용물의 반환시기)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