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 벌금
공용물건손상 - 벌금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용물건손상 벌금 

백서준 변호사

벌금 500만원

대****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과음을 한 나머지, 귀가 조치에 동반한 경찰을 향하여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순찰차를 손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업무에 종사하였기에, 실형 판결 선고를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범행 전후 언행으로 보아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공용물건손상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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