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형사조정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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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형사조정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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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사건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형사조정제도란? 

이희범 변호사

형사조정제도가 무엇일까?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사건을 법적 해결이 아닌 사건 당사자들 간의 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절차는 수사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고소, 고발이나 공소제기 등 분쟁을 줄일 수 있기에 형사조정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최근 형사조정제도는 실무에서 많이 권장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형사조정의 대상이 될까?

검사가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사안의 경중, 혐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의 형사조정 회부를 결정합니다. 형사 사건 중 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와 사건 진행 예정사항을 설명하고, 형사조정 회부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① 재산범죄, ② 개인 간 명예훼손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③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이 형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

형사조정위원회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설치하되, 2명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조정 능력 및 법적 지식 등의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보통 실무상 형사조정위원은 3명으로 구성됩니다.


형사조정제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형사조정제도는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거나 법적 분쟁을 피해 피해를 보상받고 합의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제도에 들어가기 전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분쟁 해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등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또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혐의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조정과정에서의 합의는 양형에 적용되어 처벌이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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