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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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이희범 변호사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은?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강력한 권한이 있다면 구청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확인하고, 은행에 채무자가 예금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채무자라도 개인 정보는 보호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OO신용정보와 같은 회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회사들은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여 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정보사입니다. 신용정보사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줄까요? 물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법 규정에 의해 상사채권은 판결문이 없이도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판결문 없이 남의 신용 정보를 신용 조회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이 있어 신용정보사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여부, 신용정보,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 신용등급, 신용카드 개설정보, 대출금 내역, 연체 내역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로는 채권을 만족할 만한 재산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집행권원)이 있을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는 판사님한테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 받으려는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결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집행권원이라고도 합니다. 판결문에는 사법상 판결에 의한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그 집행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확인해 준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집행권원의 판결문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재산 명시 신청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도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라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압박은 되지 못합니다. 채무자는 출석하여 재산 그대로만 신고하여 선서하면 되므로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고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과태료, 감치 등이 가능하므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많이 쓰게 됩니다. 채권자가 재산 명시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명시 명령이 나오고 명시 기일이 잡히고 재산을 명시하게 됩니다.

2. 재산 조회 제도
재산 명시에서도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면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재산 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제도는 공공기관, 은행 등의 전산 자료를 통하여 채무자의 적극적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지식 재산권, 자동차, 건설기계 소유권, 계좌별 합계 50만 원이 넘는 금융자산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관 한 곳당 몇천 원의 수수료가 들어가게 돼서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만한 범위로 좁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3. 유체동산 강제 경매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면 다음으로 유체동산 강제 경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 경매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강제집행방법에 속합니다. 채무자들도 그 가족이나 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많고 같이 살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 살고 있는 집에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집행관이 문을 따고 들어와 가구 및 집기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걸 보고 있으면 압박감이 더욱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4.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재산 명시 절차에서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5. 채권 압류 및 추심
대부분의 돈거래는 아는 사람 간에 발생하다 보니 의외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정보를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지, 혹은 누구한테 받을 돈이 얼마 있는지, 무슨 장사나 영업을 해서 받을 돈이 있는지, 보험을 어디에 들었는지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아는 경우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예금반환채권, 사업자인 경우 카드 매출채권, 법인인 경우 상가 임대차보증금채권이나 주거래 은행 등에 대한 압류 후 추심을 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공탁금이 들지 않으므로 있을만한 곳에 압류를 해보고 채무자가 돌려받을 채권이 있다면 이를 추심해 오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채권추심을 고려 중이시라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거나 손해배상, 물품 대금 등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추심할 수 없는 판결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오랜 노력으로 판결문을 받고도 이를 집행할 수 없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이기에 일반인들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 중이시라면 라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라미 법률사무소는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부동산, 채권 압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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