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소지 등 - 불송치(증거불충분)결정
아동성착취물소지 등 - 불송치(증거불충분)결정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아동성착취물소지 등 불송치(증거불충분)결정 

백서준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전****

*사실관계

의뢰인은 트위터를 검색하여 판매자에게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받아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해당 판매자를 통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매하여 다운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음란물을 다운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성인음란물을 구매할 생각으로 링크를 전송받은 것일 뿐, 해당 링크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성착취물배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의 불송치(증거불충분)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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